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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이 있어서 올립니다.
- 출력은 상단제본으로 한장에 앞뒷면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해당서식은
법제처 -> 검색어 "주택법 시행규칙" -> [별표34의2]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주택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반려됩니다.(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부분이더라도 주택법에 어긋날시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있어서 회장1, 감사1, 이사2이상은 필수로, 가끔 이사선출 없이 '나머지 동대표는 이사다'라고 하시는데 해당 내용이 문서상으로 표기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서류는 간단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임원선출까지 일련의 과정이 나와야 합니다.(별도 서식없음, 사본제출)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예:관리사무소장 추천 1인, xx추천 1인,...)
2.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자격제한, 중임제한 등의 내용포함)
3. 동대표 후보등록 공고
4. 동대표 선출 공고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고
6. 최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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