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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반기별 안전점검 실태 조사 제출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4-15 조회수2460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4-15
조회수2460
첨부
※ 문의전화가 많아서 다시 추가로 올립니다. 오늘 받으신 단지가 대부분이지만 5분이면 기재하실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한번읽어보시고 간단히 보내주세요.

1. 의무대상관리주택의 반기별 안전점검 일자만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여러가지 자체점검을 하는 단지에서는 동별안전점검일 기준으로 보내주십시오.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2. 참고로 올해 아직 반기별 점검 전인 단지에서는 날짜쓰시고 (예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출서식에도 써놓았지만 당부말씀 드립니다. 대상단지가 100개가 넘는 관계로 꼭 E-mail제목과 엑셀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바랍니다.

◆ 주택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국가안전大진단’의 일원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해당 단지에서는 붙임 내용의 문서를 참고하시어 반기별 안전점검 실태를 2015. 4. 20일(월)까지 우리시(건축과)로 E-mail(psw1029@korea.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반기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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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