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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4월 중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미이수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1. 4.21.(화) 13:00~17:00
전남 순천시 조례2길 31(조례동)(순천시립 조례호수도서관)
2. 4. 30(목) 13:30~17:30
전남 순천시 금곡길 20(행동)(순천청소년수련관)
붙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유효기한 현황(201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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