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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시행중인「2015 국가안전大진단」과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하여 어린이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점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일 정 : (1차) 3. 20일~3. 24일 / (2차) 4. 1일~4. 10일
나. 점검방법
1) (1차) 관리주체 자체점검
2) (2차) 민·관 합동 점검
다. 점검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행여부 등
◇ 이와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께서는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결과를 2015. 3. 25일(수)까지 우리시(건축과, Fax 749-46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꼭 참고해주세요 ****
문의가 많아서 공지 올립니다.
1. 우편물이 늦게 도착(25일) 하였습니다. 제출은 27일까지 해주십시요
2. 서식1은 관리주체가 보관하시고, 서식2만 순천시청 건축과 749-4669로 보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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