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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의「2015 국가안전大진단 추진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야에 대한 안전대진단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귀 단지에서는 붙임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결과를 2015. 3. 25.(수)까지 우리시(건축과, Fax 749-46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의 단지만 해당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꼭 참고해주세요 ****
문의가 많아서 공지 올립니다.
1. 우편물이 늦게 도착(25일) 하였습니다. 제출은 27일까지 해주십시요
2. 붙임3파일만 순천시청 건축과(팩스 749-4669)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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