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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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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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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곡가공업 신고(제분업, 제조업),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양곡가공업 신고(제분업, 제조업)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292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9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을 하려고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제분업 : 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 * 제조업 -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을 제조하는 업으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처리기한 신고 : 14일 이내, 변경 : 3일 이내, (가공능력 변경은 14일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 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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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