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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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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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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0-12-30 수정일2023-08-25 조회수406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0-12-30
조회수40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다음해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6월30일)○양도소득분 확정.예정신고:확정신고-다음해5월31일+2일,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2개월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그 신고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전자신고 : 위택스(*홈택스로 국세 신고 시 위택스 자동연결)/ 방문신고 : 세정과 방문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수기납부서 납부),(종합솓그분 확정신고기간)관할세무서 또는 시청 내 신고센터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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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