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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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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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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2-30 조회수286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8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허가 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변경허가신청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별지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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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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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