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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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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감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인감신고
담당부서읍·면·동 작성일2020-12-31 수정일2026-02-03 조회수291
담당부서읍·면·동
작성일2020-12-31
조회수29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제3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 시 인감지 첨부 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나.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다. 외국인 : 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3) 서면 신고시 대리인 신분증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지참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1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1부 (단,가족관계증명서의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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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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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