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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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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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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감변경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인감변경신고
담당부서읍·면·동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6-02-03 조회수294
담당부서읍·면·동
작성일2020-01-31
조회수294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신고된 인감의 분실, 마멸, 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6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제3조, 제7조, 제1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4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다.외국인: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서면신고 시 : 대리인 신분증, 보증인 인감도장

(4)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 생략)

(5) 수감자의 경우 : 교도관 확인 및 교도소 직인 날인, 외국거주 시 : 재외공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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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