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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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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담당부서허가과 작성일2024-09-25 수정일2024-10-29 조회수423
담당부서허가과
작성일2024-09-25
조회수42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간이 처리시설,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물건의 적치, 산림관상식물재배, 가축의 방목, 문화재지표조사, 임도·작업로·임산물운반로·숲길·산길의 조성, 수목장림, 사방시설, 사방시설, 재해응급대책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10일(기간연장신고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근거법령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2항,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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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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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