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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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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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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2-30 조회수315
담당부서환경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1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변경허가의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사업장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변경허가 :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000원), 변경신고 :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4,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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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