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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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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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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장설립 (변경)승인,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공장설립 (변경)승인
담당부서허가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0-07 조회수305
담당부서허가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0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입니다.
처리기한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유형 승인
단순/복합 복합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의4 [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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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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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