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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 청렴노력도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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