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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 소통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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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바란다 조회
도로과장 및 관련공무원들 직무유기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작성자 익** 작성일2026-06-30 조회수387

수고하십니다. 

 

저는 법률전문가신 새로운 손훈모 순천시장님과 직접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도로과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직접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리고, 그에대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현재 조례동 1125-2번지와 1397-1번지 사이에는 인도(보도)가  약 20년동안이나 없습니다. 그로인한 시민들의 보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나 상부기관의 유권해석등에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물이 건축되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실시계획인가고시전에만 건축되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보상후 인도를 개설했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로과장 및 관련공무원들은 소송중이다고 핑계를 되고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해왔으나, 지금까지 소송은 모두 본질을 벗어난 별개일뿐이며, 약 20년동안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보도가 개설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인도를 보행하지 못한 건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의 건축물 철거소송 제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송이 의미가 있는지 소송(부당이득금)을 이기면 도로를 낼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단 하나 "실시계획인가고시전에 건물이 있었는지 여부만 판가름하면 되는것"을 관련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직무를 시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를 약 20년간 숨겨왔고,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고스란히 시민들만 피해를 보아온 사건입나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점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올바른 행정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그간 피해에 대해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더 인도가 개설되어야 시민들이 보행을 할것입니다. 어찌 공무원들의 위법으로 인하여 인도가 개설되지 못한것을 시민들이 떠 않아야 하는지를 판례와 상부기관의 행정지침하달공문과 함께 시장님께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30분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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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