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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 운영기간 : 2025. 8. 1 ~ 9. 30
- 신고대상 :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 (자체 제작 포함)
(총포)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실탄 포함
(도검)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으로 위험성이 있는 칼(주방용 제외)
단, 접이식 칼 기준 : 재크나이프(6cm 이상), 비출나이프(5.5cm 이상)
- 신고방법 :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방문 신고(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와 제출방법 협의 가능)
- 처리 : 자진신고시 형사책임·행정책임 면제
※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붙임)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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