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소식지(제2025-3호)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상한제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소득분위에 따른 2024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월말 ~ 9월 초부터 대상자에게 순차 지급합니다.
2.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이룹를 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 지원품목 : 의자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나. 지원금액 : 보조기기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매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원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문의 : 062-250-0202
붙임 소식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