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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시정소식 조회
2018년 청년창업농 추가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안내
작성자농촌지원과 작성일2018-06-05 조회수1500
연락처
첨부 파일 다운로드  홍보 포스터 모음.zip (다운로드 3 회) 파일 다운로드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추가선발).hwp (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목적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 연계 지원

   - 특히 영농 초기 소득 불안 해소를 위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창업농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과는 별도로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기존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된 사람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가능.

 

사업개요

신청·접수 : ’18. 6. 8. ~ ‘18. 7. 2.

*대상자 선발 : 8월중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 선정 절차 : 접수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후계농 선정 심의회 후 최종 대상자 확정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이상~ 40세 미만

   -‘18년 사업에 신청가능 연령: 1978. 1.1 ~ 2000.12.31 출생자 (2015. 1. 1.이후 경영주 등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병역 : 병역 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 받은 자는 신청가능.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 신청가능

 

2) 위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지원 사항

1) 지급규모 및 기준

  ○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

    독립경영 1년차는 월100만원, 2년차는 월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대상자 단독세대 포함)는 해당 세대의 건보료가 농업인 건보료 정액지원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부과점수 1,801(건보료323천원)이상

    -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수준 이상이면 제외

     *부과점수 2,501(건보료449천원)이상

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자산취득용 사용 불가)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3)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 사업 대상자는 정착자원금 수령기간 동안 의무교육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160시간)

  ○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 의무 영농기간 준수

전업적 영농 유지

성실신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사업시행 지침) 참조

 

문의사항 : 농촌지원과(☎061-749-8690)

 

붙임  1.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추가선발)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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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