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색하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라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내역
2025. 2. 10. 기준
연번
신 청 내 역
운행구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사유
향후
개선계획
비고
노선
업체명
운행대수
계
1개
1개사
1대
1
55
동신교통
가곡신영아파트-순천역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폭 등 운행제한
관계 행정기관에 도로구조 개선 요청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