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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 대상 : 2014.12월말 결산법인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
。신고·납부 기간 : 2015.4월말까지(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
。신고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전자신고 또는 세무과 방문 및 우편 신고서제출
。2015년부터 달라진 사항
-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별도부과
- 과세체계 개편
(당초) 법인세 * 10% → (변경) 법인세과세표준 * 세율(1%~2.2%)
- 세액공제·감면 배제
■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기/ATM) 이용납부
-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방세 조회 후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에서 계좌납부․신용카드 납부 가능
。ARS시스템 결제(080-749-1010)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현금입출금기(CD기/ATM)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 스마트청구서 앱 설치 후 이용
。가상계좌 납부(개인전용계좌) :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농협)로 입금
※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정확하게 확인하고 납부요망
■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061-749-6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요약표 1부.
2. 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1부.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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