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이수중 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사업장 외 2(상사초 외1교(순천도사초병설유치원)본관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사업장/매산여고)
나. 사업장주소 : 순천시 수박등1길 13 외 2
다. 측 정 자 : (주)더에스 외 2
라. 작업(측정)일자 : 2021.1.23.~2021.1.29. / 2021.1.20.~25.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미만[별첨]
사. 조치결과(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