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 조례초 외 1교(순천이수초) 석면텍스 철거공사 감리
나. 사업장주소 : 순천시 순광로 15
다. 측 정 자 : (주)유윈엔지니어링
라.
작업(측정)일자 : 2020. 1.28. ~ 2020. 2. 03.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미만[별첨]
사. 조치결과(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