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시 연자로 12 외 6개지번 철거공사 감리
나. 사업장주소 : 순천시 연자로 12 외 6개지번
다. 측 정 자 : 한국안전환경컨설팅(주)
라. 작업(측정)일자 : 2019. 8. 26. ~ 8. 29./
2019. 9. 25.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f/cc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미만[별첨]
사. 조치결과(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