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폐석면 해체 공사
나. 사업장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8길3 외 4필지
다. 작 업 자 : (주)대한환경컨설팅
라. 작업(측정)일자 : 2019. 6. 12.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0.003개/㎤ 로 기준치 이하[별첨]
사. 조치결과(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