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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성동로타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나. 사업장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황금2길 21 일대 10동
다. 작 업 자 : 한국안전환경컨설팅(주)
라. 작업(측정)일자 : 2018. 11. 9.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 [별첨]
사. 조치결과(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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