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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조례3차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나. 사업장주소 : 순천시 운동1길 18
다. 작 업 자 : (주)중천산업개발
라. 작업(측정)일자 : 2018. 8. 20. ~ 2018. 8. 21.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 [별첨]
사. 조치결과(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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