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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동천변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
나. 사업장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길 194, 192, 190, 48, 50, 66, 92, 94, 98, 110,
118, 122, 130, 54, 58, 174, 4, 6, 34, 102, 104, 112, 114, 116,
126, 128 일대
다. 작 업 자 : (주)에코석면환경연구원, (주)새날환경안전연구원
라. 작업(측정)일자 : 2018. 1. 18. ~ 2018. 5. 21.(기간중 7일)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 [별첨]
사. 조치결과(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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