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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주암 광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따른 석면함유자재 해체공사 감리용역
나. 사업장주소 : 순천시 주암면 주암호길 5(광천리) 외 1
다. 작 업 자 : 우성건설(주)
라. 작업(측정)일자 : 2017. 3. 30. ∼ 4. 4.(3일간)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별첨]
사. 조치결과(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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