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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석면함유자재 해체공사
나. 사업장주소 :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다. 작 업 자 : 서흥건설(주)
라. 작업(측정)일자 : 2016. 12. 26. ∼ 2017. 1. 8.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별첨]
사. 조치결과(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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