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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28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실내 리모델링 공사 외 7건
나. 주 소 : 용계길 8외 7건
다. 작업 기간 : '22. 2. 21. ~ '22. 11. 30.
라. 작 업 자 : (주)에이포환경 외 7건
마. 면 적 : 190.78㎡ 외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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