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가맹점(사용처) 모집
모집대상 : 순천시 관내 모든 업소
-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 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
※프랜차이즈형 자영업(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가능
※유흥·사행성 업소, (준)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순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제외
모집대상 : 순천시 관내 모든 업소
- 기간 : 2018년 2월 1일 ~ 수시
- 장소 : 시 경제진흥과, 관내 농협, 원협, 축협, 낙농농협
- 구비서류 :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노점일 경우 신분증 및 노점상 확인서),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축제·행사 등 참여 개인·단체 등 :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가맹점 등록(순천시 경제진흥과) : 등록증 및 스티커 교부
환전(지급) : 가까운 판매대행점(농협, 원협, 축협, 낙농농협)을 방문하여 환전 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 판매대행점은 3영업일이내 가맹점주 통장으로 계좌 입금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거부 금지, 상품권 사용시 현금거래자와 동등 대우, 상품권 위·변조 확인
-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금지
상품권 사용처 현황
-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정책발행가맹점) :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제한
※ 단, 정책발행분(농민수당 등)은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