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하면 10% 할인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31일까지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지만,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10일부터 발송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만1653대가 연납을 신청해 9억7800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올해에도 3만3438대(전년 대비 5.6% 증가)가 이미 연납을 신청했다.
납세자가 연납하여 납부 후 차량의 명의이전 또는 말소시에는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나 순천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되고,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자동납부 안내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