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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의견 진술 안내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된 사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순천시청 교통관리과 3층), 팩스(061-749-4763), 우편
2.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첨부
3. 기타문의 : 061-749-5538
붙임 의견진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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