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기본 방침
가.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형 건축물을 지향
나. 공공건축물의 이행 의무화로 친환경 건축물의 선도화
※ 패시브(Passive)건축물?
- 1. 패시브 건축물 이란?
- 패시브 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건물의 에너지를 잡아주는 건축물을 말함. 즉, 건물 자체의 단열성과 기밀성을 높여 기본에 충실한 건축으로 내부의 열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차단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냉난방기의 작동 없이)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는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건축물을 말함.
- 구체적으로는 냉방 및 난방을 위한 최대 부하가 1㎡당 10W 이하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가리킴. 이를 석유로 환산하면 연간 냉방 및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1㎡당 3ℓ 이하에 해당하는데, 한국 주택의 평균 사용량은 16ℓ이므로 8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셈이고 그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 쓰거나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동적'(passive)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임.
- 2. 패시브 기법
- 고단열 고기밀 창호
- 일조 및 자연통풍
- 이중외피 시스템
- 건물의 적정한 배치
- 벽면 및 옥상녹화
- 환경 정화수 식재
- 빗물이용 등
※ 액티브(Active) 건축물 이란?
설비기기나 시스템 효율성을 증대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존의 조명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나 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기법
2.적용시기 및 대상
구분 | 시행시기 | 적용 대상 |
---|---|---|
1단계 | 2011~ | - 공공건축물(연면적 1,000㎡이상) -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
2단계 | 2013~ | - 연면적 2,000㎡이상 및 에너지절약 설계대상 건축물 |
3단계 | 2015~ | - 건축허가 대상 |
4단계 | 2020~ | - 모든 건축물 |
- ※ 적용제외 대상 :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설건축물(신고대상) 등과 유사한 용도로써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하여 사용하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효과)가 경미한 건축물
- ※ 다만 증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바닥면적이 적용대상 범위(연면적)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기본 내용
분야별 | 기본방침 |
---|---|
건축적인 방법 | * 에너지 요구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 생태학적 토지이용 및 건물 배치계획 - 건축물의 단열 개선 - 건축물의 기밀성 확보 - 건축물 창호면적 제한 (벽면율 확보) - 에너지 저소비구조 건물외형 및 남향 배치 - 친환경인증 건축자재 사용 |
설비적인 방법 | * 에너지 사용기기 및 시스템 효율성 향상 방법 - 주요설비자재 ⇒ 고효율인증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 LED 조명시스템 설치 활성화 |
탄소 배출 저감 방안 | 건축물 녹화(옥상·벽면녹화, 지상녹화, 실내녹화) |
에너지 공급원대체방안 |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
에너지 관리의 프로그램화 방법 | 연차별 집행 |
- ※ 적용제외 대상 :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설건축물(신고대상) 등과 유사한 용도로써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하여 사용하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효과)가 경미한 건축물
- ※ 다만 증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바닥면적이 적용대상 범위(연면적)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세부 기준
분야 | 민간부문 | 공공부문 | 법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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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오피스 | 기타 | 공동주택 | 오피스 | 기타 | |||
에너지효율 등급 | 3등급 | 2등급 | X | 2등급 | 1등급 | X | 공공부문 | |
에너지성능 지표 | 70점 이상 | 80점 이상 | 80점 이상 | 80점 이상 | 90점 이상 | 90점 이상 | 민간 : 60점 이상 공공 : 74점 이상 |
|
친환경건축물 인증 | 우량 등급 | 우량 등급 | 우량 등급 | 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공공 : 연면적 1만㎡ 이상 취득 의무(등급 무관) | |
단열 기준 | 벽체 | EPI 0.8점 이상 또는 1.12 W/㎡·K | EPI 0.6점 이상 또는 1.58 W/㎡·K | |||||
지붕 | EPI 0.8점 이상 또는 0.19 W/㎡·K | EPI 0.6점 이상 또는 0.24 W/㎡·K | ||||||
바닥 | EPI 0.8점 이상 또는 0.29 W/㎡·K | EPI 0.6점 이상 또는 0.41 W/㎡·K | ||||||
벽면을 확보 (창호면적 제한) | 공동주택 제외 | 벽면적 비율 50% 이상 | 벽면적 비율 50% 이상 | 창호의 열관류율은 벽체의 약 7배 | ||||
신재생 에너지 | 총건축공사비의 2% | 총에너지사용량의 10% (2011 ~ 12년 기준) ※2020년 20%까지 확대 |
공공 : 10%
(2011.4.13 이후) 민간 : 없음 |
- ※ EPI : 국토해양부 고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 성능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