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의 지정
- 단독주택용지·공동주택용지 :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근린생활시설용지 :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 근린공원용지 :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용도지역>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계 | 333,032.4 | 100.0 | |
일반주거지역 | 264,553 | 79.4 | |
준주거지역 | 28,175 | 8.4 | |
자연녹지지역 | 40,304.4 | 12.1 |
용도지구의 지정
- 준주거용지 : 방화지구로 지정
<방화지구>
지구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왕지지구 | 왕지지구 준주거지역 전체 (조례동일원) | 28,175 |
건축물 용도 및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 주거용지내에 생활편익시설이 입지하므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개발방향은 지구내 상업활동의 중심을 이루며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상업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단독주택용지내는 상업활동의 확산으로 인한 용도침식을 최대한 배제
- 용도지역에 따라 기존 법규내에서의 개발용도를 최대한 허용
<건물의 용도계획>
구분 | 지정용도 | 불허용도 | |
---|---|---|---|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의 용도는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제6조)상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7조 4항에 의거 주거용주택(건축연 면적의 60%이상)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제외, 건축연면적의 40%미만)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제6조)상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 역내 불허용도 |
|
근린생활 시설용지 | 건축법 시행령 제65조1항 3호 "별표4(준주거지역) 및 순천시 건축조례 제 19조(준주거지역 : 공장, 창고시설 제외)에 의거하여 용도허용(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 술소 제외)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공공시설용지 | 공용의 청사 | 지정된 용도(동주민센터, 경찰파출소)와 부속시설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 | 초등학교는 지정된 용도 및 부속시설에 한함. 유치원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시행령 제7조 4항 2에 의한 허용용 도(학교시설 · 운영에 괸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가능)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차장 | 지정된 주차장용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종교시설 | 지정된 용도(종교집회장)와 그부속시설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기타시설 | 지정된 당해용도 및 그부속시설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
- 평형은 소형주택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성향을 고려하여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 및 85㎡초과의 소형 및 중형주택으로 설정
- 단조로운 경관이 되기 쉬운 아파트 단지내 건물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통해 조화로운 경관 및 식별성을 제고하여 계획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 구역경계와 접하는 광3-2호선에 면한 아파트는 도로에 직각으로 배치되도록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거환경 보호
- 건물의 높이는 단지내 공간감, 방향성 등을 제공하는 요소이므로 필요한 곳에 적절 한 높이 (20층이하)의 건축물이 배치되도록 유도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
가구번호 | 주택유형 | 용적율(%) | 층고 | 평형 | 세대수 | 밀도(人/h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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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877 | ||||||
30블록 | 아파트 | 225 | 20층이하 | 60㎡이하 | 322 | 1,038 | |
31블록 | 아파트 | 225 | 20층이하 | 60㎡이하 | 448 | 1,036 | |
45블록 | 소계 | 814 | |||||
45 | 아파트 | 235 | 20층이하 | 60㎡~85㎡이하 | 293 | 780 | |
240 | 85㎡초과 | 114 | |||||
45-1 | 아파트 | 235 | 20층이하 | 60㎡~85㎡이하 | 293 | 780 | |
240 | 85㎡초과 | 114 | |||||
46블럭 | 아파트 | 235 | 20층이하 | 60㎡~85㎡이하 | 281 | 750 | |
240 | 85㎡초과 | 230 | |||||
47블럭 | 아파트 | 235 | 20층이하 | 60㎡~85㎡이하 | 652 | 994 | |
235 | 85㎡이하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