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및 주택공급 계획
인구배분계획
- 수용인구 : 11,005인(3,144호)
단독주택 : 1,404인(401호)
공동주택 : 9,601인(2,743호) - 인구밀도
단독주택 : 162인/ha
공동주택 : 906인/ha
<인구배분계획>
구분 | 면적(㎡) | 수용가구(호) | 수용인구(인) | 인구밀도(인/ha) |
---|---|---|---|---|
계 | 192,588 | 3,144 | 11,005 | 571 |
단독주택용지 | 86,598 | 401 | 1,404 | 162 |
공동주택용지 | 105,990 | 2,743 | 9,601 | 906 |
주택공급계획
- 주택단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광양만권 및 순천시 주택부족 해결에 기여하도록 계획
-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당 65평(50-80평)을 기준으로 401필지 계획
- 계획대상지내 기존의 주택소유자 65호에 대한 이주택지를 단독주택지에 협의 결정한 지역에 공급하고,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의 보급을 확대
- 공동주택용지 배분계획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9조2항 수용
<주택건설용지 배분계획>
구분 | 수도권·부산권 | 광역시(부산·인천제외) | 기타지역 | 대상지 적용 |
---|---|---|---|---|
단독주택용지 | 10%이상 | 30%이상 | 50%이상 | 45.0% |
공동주택용지 | 90%이상 | 70%이상 | 50%이상 | 55.0% |
<공동주택용지 배분계획>
구분 | 지침 | 대상지적용 | 비고 |
---|---|---|---|
60㎡이하 | 20%이상 | 31.4% | |
60㎡-80㎡이하 | 70%이상 | 50.2% | 60㎡이하 포함 |
85㎡초과 | 30%이하 | 18.4% |
자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