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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시정소식 조회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알림
담당부서보건의료과 작성일2024-05-14 조회수478
연락처 061-749-6829
첨부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알림

 

가.「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240호, 2023. 5. 19.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577호(2024.5.8.)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요양 기관 본인 · 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 5 20 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 하오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추진목적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본인확인 절차
확인대상 수진자 신분증제출(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요양기관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 체크-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예약-수납까지 단계에서 1회만 하면 됨
확인대상 수진자 QR 접수처 제시-요양기관 본인확인 결과 자동 연계-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예외대상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제시-요양기관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본인확인 예외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료이용, 본인확인으로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등 지참 필수
2024년 5월 20일 시행(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단하게 접수하세요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QR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카메라로 QR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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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