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알림
가.「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240호, 2023. 5. 19.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577호(2024.5.8.)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요양 기관 본인 · 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 년 5 월 20 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 하오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