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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등록 농가 일제 점검 대비 자진신고 운영
가. 신고기간 : 2025. 9. 5. ~ 9. 18.
나. 신고대상 : 축산법·가축분뇨법 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기간(6개월) 부여
-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고발 등 조치
다. 신고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자원과 전화·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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