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안내
1. 신고유형
① 호우·태풍 : 빗물받이 막힘, 붕괴 위험, 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
② 산불·화재 :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미정비 등
③ 축제·행사 : 인파밀집 우려,안전관리 미흡(안전요원 부재 등), 전기 시설 방치 등
④ 사업장 안전 :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장비 미착용 등), 공사·건설현장 위험 등
2. 운영기간 : ’25.9.1.~11.30.(3개월)
※ 호우·태풍신고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0.15.)까지 운영 예정
3.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홈페이지의퀵메뉴를 통해 신고
※단,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또는 119(소방)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