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시정소식 > 새소식 > 새소식

새소식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새소식 - 시정소식 조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안내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4-01-29 조회수2122
연락처 061-749-5925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안내

 

매년 자동차수 증가로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반경 5m
  2. 교차로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3. 버스 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지상태 차량)

    ※ 위반 시 승용차 4만원~12만원(승합차 5만원~13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정자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될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로 사전에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스마트폰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설치
    ▶ 홈페이지 : 순천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차 정보 >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불법주정차 안돼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1. 소화전 반경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도로에 정지상태 차량
위반시 승용차 4만원-12만원(승합차 5만원-13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순천시 교통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안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될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로 사전에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는 법적 사무가 아님-주민 편의 제공, 차량 자진 이동 유도하기 위함
불법주차 행위는 문자 전송 유.무와 관계없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됨
가입비 및 이용료는 무료
신청방법
스마트폰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설치
홈페이지 순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주차정보-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새로운 메시지
00가0000 차량을 불법 주정차로 단속할 예정이니 즉시 이동바랍니다 -순천시청 교통관리과-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