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안내
매년 자동차수 증가로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반경 5m
2. 교차로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3. 버스 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지상태 차량)
※ 위반 시 승용차 4만원~12만원(승합차 5만원~13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정자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될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로 사전에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스마트폰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설치
▶ 홈페이지 : 순천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차 정보 >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