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18세~40세 미만의 청년(예비) 농업인
○ 내용: 정착지원금,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가. 정착지원금(매월) :영농경력에(1~3년)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나. 후계농 육성자금(선택): 최대5억원(융자),연리1.5%, 5년거치20년상환
- 경종,축산분야 사용 (농지구입,시설설치,기타자금 등)
○ 대상: 18세~ 45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
○ 내용: 농어촌 공사를 통한 임차 계약시 임대료 70%지원
(세대 당 보상금250만원 한도 내)
○ 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내용: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수산업 경영비 및 가계자금 지원(최대 3년간)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