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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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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

(총 3 건)
  •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 18~40세 미만의 청년(예비) 농업인

    내용: 정착지원금,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가. 정착지원금(매월) :영농경력에(1~3)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나. 후계농 육성자금(선택): 최대5억원(융자),연리1.5%, 5년거치20년상환

         - 경종,축산분야 사용 (농지구입,시설설치,기타자금 등)

  • 청년농(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 대상18~ 45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

    ○ 내용농어촌 공사를 통한 임차 계약시 임대료 70%지원

              (세대 당 보상금250만원 한도 내)

  •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내용: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수산업 경영비 및 가계자금 지원(최대 3년간)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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