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운영 기간 : 2008. 4. 16 ~ 2008. 5. 31
2. 정리 대상
- 신고납부 착오(이중납부, 비과세.면제, 계약해제)
- 부과 착오(착오부과, 이중부과)
- 국세조정에 따른 환부액
3. 과오납 환부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계좌입금 신청
- 전화 신청 : ARS 080-749-1010 전화하여 계좌입금 신청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순천시청 세무과 세정 담당에 신청
- 대리인이 영수할 때 :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신청 %; FONT-FAMILY: '굴림체'; LETTER-SPACING: -0.84pt; TEXT-ALIGN: left">
4. 세액산출근거
건물 :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의 65%) × 세율 = 납부세액
주택 : 과세표준액(주택공시가격의 55%) × 세율 = 납부세액
5. 납부방법
순천시 홈페이지→정보광장→세무정보→편리한 지방세 납부요령 참조
6. 문의처 : 시청 세무과 (080-749-1010 수신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