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순천시 지방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지원대상 :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분 내용
청구인
신청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
  • 소유재산 : 부동산·회원권·승용차
법인 매 출 액
  •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 5억 원 이하
청구·신청세액
  • 2천만 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 및
지정 절차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리인
위촉·관리
도 지 사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대리인 지정
시 장
  •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대리인 위촉 : 3명

대리인 위촉 : 3명
대리인 박명삼 세무사, 송근찬 세무사, 최희갑 세무사
위촉기간 2024. 7. 1. ~ 2026. 6. 30.(2년간)
역할 납세자 불복업무 무료대리
- 법률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 문의 : 전남도청 세정과 체납징수팀(☎061-286-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