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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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면허세 등록분 과세대상은 재산권과 저당·전세권 등과 같은 각종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과세대상이 됩니다.
  •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에 과세됩니다. 면허의 종류와 종별은 지방세법시행령(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등록분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로 등기·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하면 됩니다.
  • 면허분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하고, 수시분은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면허분) 면허의 종별(1~5종), 지역별로 4,500원~45,000원 차등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 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동) 군(읍·면지역)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도농복합형태(순천시)의 시의 동은 그 밖의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본다.

  • (등록분) 과세표준 : 등록분만 해당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된 가액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

  • (등록분) 세 율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세 율
    부동산 등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2.0%
    소유권의 이전(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1.5%(다만, 상속은 0.8%)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지상권ㆍ저당권ㆍ전세권 등)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0.2%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소유권의 둥기 또는 등록 0.02%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0.2%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5,000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0%
    소유권 등록(그 밖의 비영업용 차량) 3.0%(경자동차 2.0%)
    소유권 등록(그 밖의 영업용 차량) 2.0%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2.0%
    취득대금을 지급한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건당 15,000원
    취득대금을 지급한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 건당 15,000원
    취득대금을 지급한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건당 15,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건설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등록 0.2%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꼐장비대여업체의 등록 건당 10,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공장ㆍ광업재단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0.1%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9,000원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등록 1.0%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ㆍ분사무소 이전 건당 40,200원
    기 타 건당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건당 78,700원
    지배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별 건당 12,000원
    선박관리인 손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광업권 설정 건당 135,000원
    변경(증구ㆍ증감구) 건당 66,500원
    변경(감구) 건당 15,000원
    이전(상속) 건당 26,200원
    이전(상속 외) 건당 90,000원
    기타 건당 12,000원
    조광권 등록(조광권 설정) 건당 135,000원
    조광권 이전(상속) 건당 26,200원
    조광권 이전(그 밖의 원인 이전) 건당 90,000원
    조광권 등록(그 밖의 등록) 건당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 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프로그램등록법(상속 외) 20,000원
    기 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ㆍ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항공기의 등록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0.01%
    최대이륙증량 5,700킬로그램 이상 외의 등록 0.02%
    기타 건당 12,000원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한번만 내는 건가요?
  • 등록면허세(면허)는 허가 받은 때 한번 내고, 매년 정기분(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자)을 납부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회성 면허의 경우는 신고 시에 한번만 납부합니다.

    음식점 허가를 2023년 12월에 받은 경우, 신규 허가를 받은 12월에 신고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월에 정기분을 또 한번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해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하나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어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