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인구 50만 명 이상 시 | 그 밖의 시(동) | 군(읍·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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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도농복합형태(순천시)의 시의 동은 그 밖의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본다.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된 가액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
구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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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소유권의 보존 | 0.8% |
소유권의 이전(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 2.0% | |
소유권의 이전(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 1.5%(다만, 상속은 0.8%) |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지상권ㆍ저당권ㆍ전세권 등) | 0.2% |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0.2% | |
그 밖의 등기 | 건당 6,000원 | |
선박 등기 또는 등록 | 소유권의 둥기 또는 등록 | 0.02% |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 0.2% |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15,000원 | |
차량의 등록 |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5.0% |
소유권 등록(그 밖의 비영업용 차량) | 3.0%(경자동차 2.0%) | |
소유권 등록(그 밖의 영업용 차량) | 2.0% |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 2.0% | |
취득대금을 지급한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 건당 15,000원 | |
취득대금을 지급한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 | 건당 15,000원 | |
취득대금을 지급한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 건당 15,000원 | |
그 밖의 등록 | 건당 15.000원 | |
건설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 | 1% |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등록 | 0.2% | |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꼐장비대여업체의 등록 | 건당 10,000원 | |
그 밖의 등록 | 건당 10,000원 | |
공장ㆍ광업재단 |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 0.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9,000원 | |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등록 | 1.0%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0.4% |
비영리 0.2% | ||
자산재평가 | 0.1% | |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2,500원 | |
지점ㆍ분사무소 이전 | 건당 40,200원 | |
기 타 | 건당 40,200원 | |
상호 등 등기 | 상호설정 등 | 건당 78,700원 |
지배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별 | 건당 12,000원 | |
선박관리인 손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2,000원 | |
광업권 | 설정 | 건당 135,000원 |
변경(증구ㆍ증감구) | 건당 66,500원 | |
변경(감구) | 건당 15,000원 | |
이전(상속) | 건당 26,200원 | |
이전(상속 외) | 건당 90,000원 | |
기타 | 건당 12,000원 | |
조광권 등록(조광권 설정) | 건당 135,000원 | |
조광권 이전(상속) | 건당 26,200원 | |
조광권 이전(그 밖의 원인 이전) | 건당 90,000원 | |
조광권 등록(그 밖의 등록) | 건당 12,000원 | |
어업권 | 이전(상속) | 6,000원 |
이전(상속 외) | 40,200원 | |
지분이전(상속) | 3,000원 | |
지분이전(상속 외) | 21,000원 | |
기 타 | 9,000원 | |
저작권 등 | 상속 | 6,000원 |
상속 외 | 40,200원 | |
프로그램등록법(상속 외) | 20,000원 | |
기 타 | 3,000원 | |
특허권 등 | 이전(상속) | 12,000원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상표ㆍ서비스 | 설정 및 갱신 | 7,600원 |
이전(상속) | 12,000원 |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항공기의 등록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 0.01% |
최대이륙증량 5,700킬로그램 이상 외의 등록 | 0.02% | |
기타 | 건당 12,000원 |
음식점 허가를 2023년 12월에 받은 경우, 신규 허가를 받은 12월에 신고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월에 정기분을 또 한번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