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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07-08-23 조회수8254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로서 납부기간이 2007. 8. 16. ~ 8. 31.까지입니다. 기간내 납부하여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ꏚ 과세기준일 : 매년 8. 1 현재
ꏚ 납 부 기 간 : 2007. 8. 16 ~ 8. 31.(기한경과시 3% 가산금 부과)
ꏚ 세 &하여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충북 보은군의 1만원과 평택, 밀양시의 8천원에 비해 턱없이 낮고, 전국 시 단위 평균 세액(읍면 4,640원, 동지역 5,068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2005년도 1천3백만원, 2006년도에 3천만원을 삭감 당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페널티 및 인센티브 규모가 대폭 확대 시행됨에 따라 1억6백만원을 삭감 당했습니다.


금년에 다른 시․군이 주민세를 인상하고 순천시는 인상하지 않는다면 2008년도에는 순천시 지방교부세 삭감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금번 주민세 인상으로 2006년도에 비하여 주민세가 1억7천만원이 증가되고, 페널티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기준액 이상의 주민세를 부과하는 시․군에게 주는 인센티브금액 1억5천만원을 합쳐 3억2천만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시는 지난 5월 현행 읍면동 2천원의 주민세를 6천원으로 인상 확정하였습니다. nbsp; 율
o 개인(주소지할) : 읍․면 5,500원, 동지역 6,600원
o 개인(사업장할) : 55,000원
o 법인균등할 : 55,000원 ~ 55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
ꏚ 납세의무자
o 개인(주소지할)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만 해당)
o 개인(사업장할)
- 작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o 법인균등할 :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ꏚ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ꏚ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 061)749-3286, 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