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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법인세할) 4월중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07-03-26 조회수9384
주민세(법인세할) 4월중 신고납부 안내


1. 신고납부대상
2006. 12월말 결산법인 중 법인세 신고납부대상 법인


2. 신고납부기한
2007. 4. 30일까지(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4월말까지 미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20%이상) 5. 신 고 처
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061-749-3286,3287)


6. 신고 및 납부방법
1. 순천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세무/세금민원→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클릭하거나ꡐtax.suncheon.go.krꡑ에 접속하여
신고한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2. 우편, 팩스(061-749-3580)로 신고서 제출하고 수기납부서를 작성
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3. 세무과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하고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


7. 제출서류
①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 1부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1부
③ 주민세(법인세할) 안분내역표 1부(타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고서, 안분내역표, 수기납부서 양식은《순천시청 홈페
이지→정보광장→세무정보→지방세민원서식》에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순 천 시 세 무 과 IGN: justify">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및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등록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등록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처 : 순천시청 세무과 징수3담당 (☎061-749-3140)



2007년 3월 22일






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