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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법인세할) 4월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07-03-22 조회수8431
주민세(법인세할) 4월 신고납부 안내


1. 신고납부대상
▶ 2006. 12월말 결산법인 중 법인세 신고납부대상 법인


2. 신고납부기한
▶ 2007. 4. 30일까지(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4월말까지 미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20%이상)


3. 세 율
▶ 법인세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