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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15-05-13 조회수6930
201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5. 5. 1. ~ 6. 1.

■ 신고대상 : 2014년도 중에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

■ 신고방법 : 우편신고 및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 혜택과 함께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4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1일 0.03%씩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기간 : 2015. 5. 1. ~ 6. 1.

■ 납부장소 : 금융기관 및 우체국, ARS.ATM.인터넷 등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소득세 확정신고시 지방소득세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접 수 처 : 순천세무서 전자신고지도 상담교실 (지하층)

■ 문 의 처 : 순천세무서 개인납세과
(☎061)720-0362~7, 0282~0291, 0382~8, 030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마지막 주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오셔서 더욱 편리한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