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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경우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1,257,033호
(아파트 9,050,798호, 연립 467,924호, 다세대 1,738,311호)
※ 순천시 : 64,844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5.4. 30~ 6. 1(32일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
붙임 2015.1.1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및 이의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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