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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시일자 : 2015. 4. 30.
• 공시가격 기준일 : 2015. 1. 1.
• 주 택 수 : 33,863호(단독 27,757, 다가구 718, 주상용 4,459, 기타 929)
• 공시대상 : 29,020호(무허가 등 공시제외 4,843호)
• 열람장소 : 순천시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 2015. 4. 30. ~ 6. 01. (32일간)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과표담당)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인터넷 다운로드 가능)에 기재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적정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통지
※ 문의사항 : 순천시 세무과(☎749-6134~6136)
붙임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및 이의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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